[강화도 이야기]
매매, 전세 모든계약을 꼼꼼하게 해야합니다.
작성자: 회원 · 등록일: Mon Jul 27 2026 07:55:40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 조회수: 28
대리인을 가장한 사기꾼에 공인중개사도 법정 손해배상 <-- 뉴스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서 아차!하고 지나가는 순간의 실수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떠 안을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파악함에 있어서 관련서류를 요구하면 실제로 고객분들은 "뭐가 그리 깐깐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깐깐하고 꼼꼼하게 일처리하는 공인중개사를 귀찮고 불편한 사무실로 치부하는지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사고는 일순간에 터집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조그만 사고도 큰 손실이나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부부, 가족간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정확한 중개가 성립됩니다. 혹여나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약간의 수고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이가이버에서는 모든 서류와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부동산 거래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하는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찾아오시는 모든 고객분들의 만족스러운 거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강화도에서 가장 신뢰를 받을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