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부동산]
농민과 농업법인을 위한 세제 혜택, 3년 더 연장 추진됩니다!
작성자: 회원 · 등록일: Fri Aug 07 2026 06:53:31 GMT+0900 (Korean Standard Time) · 조회수: 12
📌 한 줄 정리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협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핵심 내용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자경농민 및 농업법인, 농협 등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농가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의 구조적 위기 극복 지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변동성 등 점차 악화되는 영농 여건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농업협동조합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에는 박정현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 상세 내용 현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이 영농 및 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리고 농협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 조치가 올해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농업 현장의 재정적 부담과 식량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화도 지역 농가와 농업 관련 단체들 역시 세제 혜택을 이어받아 보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 이가이버의 생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화의 농업을 지켜주시는 농민분들께 꼭 필요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향후 법안 통과 일정과 관련 세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농가 경영에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