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때문에’ 남편 신체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항소심도 징역 7년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0대 아내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의... 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908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