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동차세 31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당부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납세자는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원본 기사: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