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 급수공사 지연 사례 집중···합법 주택도 수돗물 못써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상수도사업본부와 강화군, 마을대표 등이 참여하는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도 상수도 인입 가능 여부를 매수인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게 중개업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원본 기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