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 징역 2년에 항소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앞서 아들 A씨는 강화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돼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 행정주무관으로 이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초순께 A씨를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전입시킬 것을 시... 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8440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