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주도로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다. 2021년 처음 도입됐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사업 참여 독려다. 앞으로 도심 복합사업에... 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913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