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보는 국가유산'에서 '누리는 국가유산'으로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문화유산 공간 활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강화군청 국가유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관련 규정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원본 기사: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