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추징' 차은우 "관련 세금 모두 납부…실망 드려 죄송"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감사와 공시 의무를 회피하려 한 점,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법인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로 옮겨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 한 점 등이 국세청의 '탈세' 판단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