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故 정옥성 경감 기리는 '정옥성경감길' 추진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명예도로명 부여와 관련한 의견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주소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후 주소정보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강화군... 원본 기사: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