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비리 2심 유죄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재판부는 "허위 자료가 없었다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개발사업이 좌초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 주택 2,700채를 보유해... 원본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09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