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추진…농지·환경 검토 관건
작성: 이가이버부동산 · 카테고리: 인천 부동산
지정 대상은 강화군 길상면·화도면 일원 6.32㎢다.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농지여서 농지의 개발 용도 전환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검토와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원본 기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7146